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헌재, 공수처 합헌 결정…"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 및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구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을 제기하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헌재, 공수처 합헌 결정…"기본권 침해하지 않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