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명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들 3명과 그들의 가족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 3명에게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 가족들에게는 1인당 1천만~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삼례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과 폐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유모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인으로 임모씨, 최모씨, 강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임씨는 징역 6년, 최씨는 징역 장기 4년, 강씨는 징역 단기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용의 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진범이 지난 2015년 양심선언을 했고, 이들 3명은 재심 끝에 2016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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