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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연대 교수 4명 법정구속…"불합격 학생·가족 절망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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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이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의 평가 위원 등으로 참여해 합격 내정자 7명을 정해놓고 합격권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 교수는 징역 2년, 또 다른 이모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교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정자가 합격하도록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해 불합격한 학생들과 가족들의 절망, 무력감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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