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열린 당원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통보한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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