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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합격' 조국 딸 조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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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측 관계자 "인턴 면접 응시 맞다…9명 선발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27일 오전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곳이다.

27일 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차 인턴으로 9명을 선발하는데, 총 16명이 지원했고 이 중 15명이 면접장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접에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수련교육부장, 외부 면접위원 2명 등 총 4명이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원 관계자는 "조민 씨가 인턴 면접에 응시한 것이 맞다"라며 "이번 인턴은 별도의 과 지원없이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되며 합격자는 3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앞서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심 판결도 났고 의전원 입장도 있고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라 씨는 학교 학칙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판결 이전에 특별감사에 나섰지만 조민 씨의 경우는 검찰수사와 재판이 먼저 진행되면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사인으로 다르다"라고 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 측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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