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재록 목사, 성폭행 피해 신도 손배소 항소심서 12억 배상 판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재록 목사 [사진=뉴시스]
이재록 목사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박성준‧한기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 목사는 신도 9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피해 신도들은 이 목사의 범행에 대해 지난 2018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 3명에게 각각 1억 6천만원 등 모두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유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록 목사, 성폭행 피해 신도 손배소 항소심서 12억 배상 판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