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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논란' 7급 공무원, 임용 취소…이재명 "성범죄 의혹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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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아이뉴스24 DB]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A씨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라며 "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 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 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요'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소위 '일베'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다"라며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의 예전 작성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라며 "실제로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조롱했다"라며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건 옳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의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자격 상실 의결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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