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나"라고 반문하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투기 안하고 공복역할 잘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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