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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 준법위, 4세 승계 포기 이어 지배구조까지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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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정기회의서 '실효성 강화'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논의

삼성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삼성 준법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반영하지 않았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 시 수용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과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이번 회의에서 삼성SDS, 삼성SDI 등 관계사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해 검토, 승인했다. 접수된 30여 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삼성 준법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준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효성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준법위는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며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는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이라며 "이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효성과 관련해 승계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준법위는 "삼성의 준법 이슈 핵심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하고,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며 "그 결과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냐"며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남은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구속 수감 후 처음으로 낸 입장에서 '준법'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하며 준법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준법위 정기회의를 앞두고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며 이 부회장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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