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장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며 기각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또 조주빈과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채고 성착취 범행 자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협박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는 강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를 적극 지지했고 이를 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박사방 일반회원과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 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 해 희롱하고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며 조주빈이 계속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게 해줬고 범죄수익 은닉 등에 가담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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