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CJ ENM 드라마 '철인왕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드라마 tvN, OtvN, 올리브네트워크 철인왕후 방송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철인왕후는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 희화화 및 사실 왜곡으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며 "다만 추후 제작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비속어·욕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SBS-FM '두시탈출 컬투쇼',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탈당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정당의 로고를 노출한 MBN '굿모닝 MBN', 코로나19 관련 그래프의 크기를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기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인 권고나 의견제시를 결정한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행정지도를 받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