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귀여워서 그랬다"…손녀 앞에서 음란행위한 80대 항소 기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82)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 가족들이 용서를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돌봐야 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 않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손녀가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귀여워서 그랬다"…손녀 앞에서 음란행위한 80대 항소 기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