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한 친모가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머리와 가슴, 관절 부위 등 신체 곳곳에 골절상을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을 치료한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 체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 경찰에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