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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내려진 가운데 불법영업한 유흥업소 3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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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문을 잠근 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19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클럽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과 PC방 1만6천23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3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해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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