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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혈중알코올농도 0.0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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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음주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에 가기 위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B씨가 면허 정지(0.03~0.08%)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또 광주의 경위 B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고, 다음날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나오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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