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공정함과 깨끗함이 생명으로, 이를 위해서는 선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권리당원 15만8천여명에게 대량 살포하고 지방의원 등에게 전통주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설명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지난 19대 총선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과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정에서 듣고 보지 못한 내용을 오늘 갑자기 들어서 매우 당황스러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전북 경제 및 민생 현장을 법정에 있는 여러 피고인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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