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수사'로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6일 김 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라며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때 출국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해서 아예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 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수사"라며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문무일 전 총장만 쏙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만을 콕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어도 많은 국민은 그게 전부였겠느냐며, 2013, 2014년의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했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불법이라며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전 총장을 향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긴급 출국금지를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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