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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환유예 종료후 '대출금 폭탄'?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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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재신청 거부 사례 없어…차주가 일시·분할상환 선택하면 돼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자들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출금 상환유예가 끝나면, 대출자들이 '대출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대출자의 재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에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은행이 무조건 밀린 원리금을 몰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환을 받아야 하는 은행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금융사가 상환유예 차주의 재신청을 거부했다면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이므로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나 'e-금융민원센터'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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