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오늘 선고 공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news24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신천지발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오늘 선고 공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