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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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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성우가 음전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진=SBS]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파문을 일으킨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의 빈 자리에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배우 정우성이 투입됐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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