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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보다는 개정…'추가 지원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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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논의 바탕으로 세부 연구 돌입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보다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채널별 차별 장려금 금지 등의 세부 연구에 돌입한다. 이동통신사와 단말 제조사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즉각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 확대'를 올해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추가 보조금 상향 ▲차별 장려금 금지 ▲분리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취지와 달리, 불법 지원금 경쟁 등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이용자 차별, 서비스·요금경쟁 부진 등에 따라 일각에서 '단통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5기 정책 과제로 '단말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해 이용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안건 세부 연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에 나선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유통점,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 시장 상황에 맞는 단통법 개선안 도출을 위해 발족,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개선안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장려금 연동제(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전환)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 ▲온라인 판매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끈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협의회 2기를 운영하기보다는 합의가 어느정도 성숙한 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중 '장려금 연동제'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규제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를 폐지하는 대신,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 등 이용자 차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에 연동하는 형태다.

또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는 유통망 등에 대한 장려금 차등 폭이 일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규제하는 것으로, '유통 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와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 등으로 나눈다.

이밖에 '분리 공시제'의 경우 방통위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행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가 이용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 공시해 지원금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과방위 등을 설득하고 있다"며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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