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헬스장·학원·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17일 이후 영업 허용키로 했다.
또 8일부터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은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에 대한 운영 허용과 관련해선 "실내체육시설도 탁구·당구·농구·스크린골프 등 내부 업종이 방대하다"며 "헬스장은 (운영 완화)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소통하면서 다음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노래방 업계에서는 수도권 집합금지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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