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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미신고 논란' 그 이후…부가통신사업자 신고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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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0개 기업 부가통신사업 신고…10년來 최대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페이·뱅크 미신고 영업 논란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 달 만에 월평균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미신고 논란이 여러 업종에서 불거졌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홍보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신고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5일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총 205개로 집계됐다.

이는 월 평균 기준으로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고 신고 수치다. 지난해 1~10월 평균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22건임을 감안했을 때 평소 10배에 달하는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15~2019년 동안 연평균 부가통신사업 신고자 226개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신고 폭증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부가통신사업 미신고 영업 논란이 발단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질의와 관련해 중앙전파관리소가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3년6개월, 4년9개월 간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이 드러난 것.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첫 영업일인 2일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같은달 5일 관련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은행·카드·증권·유통·언론·핀테크·인터넷 등 다수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노우·네이버제트 등 네이버 계열사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줌인터넷·당근마켓 등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급속 확장됐다.

현행법상 인터넷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어 사업자들이 신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도 사업자별 신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1개 협단체에 공문을 보내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독려했다. 전국은행연합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주요 협단체에 안내문을 보낸 결과, 한국투자증권·광주은행 등 증권·금융사 신고율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의 신고가 두드러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넓다보니 신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았다"라며 "지난 연말부터 각종 협단체와 연계해 홍보를 강화했고 올해는 설명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가통신사업 범위가 넓어 정부가 신고 여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어서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 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신고 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에게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곤 하지만,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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