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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력소비자,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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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한전 중개 없이 구매 가능케 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단 한국전력 중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재생에너지 구매’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현재 전력시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다.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다.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같은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 에너지원, 감축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했다. 지속적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소비자 간 PPA를 허용하는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시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3자 PPA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1MW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제3자 PPA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이다. 5일부터 한전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1년 입찰 공고한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돼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올해부터 연 단위의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전기소비자가 지불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도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올해 1분기 시범사업 시행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긍정적 흐름이긴 한데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솔루션 측은 “산업부가 발표한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는 한전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전기에서 벗어나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재한 뒤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 동안 국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진행되지 못했고 이번 제3자 PPA도 한전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PPA라고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중개 없이 전기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 진정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장기 고정계약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도 한전의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위험부담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소비자의 선의와 자발적 참여로만 한국형 RE100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석탄·가스 발전의 환경 비용을 제대로 부과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현실적 수준이 될 수 있게 지속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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