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으로 일명 '성지'라 불리는 이동통신 판매점 축소와 단말 판매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통신기기 소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했기 때문. 통신 대리점, 판매점 등도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기에 이에 준하는 단말 판매 가격 상승과 더불어 판매점 축소·폐업 등이 예상된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우려에도 이동통신 단말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추가 보조금 근절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4일 개정 세법 시행 이후 각종 통신·컴퓨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통신기기 가격 상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세법 개정으로 단말 가격 올라가나요?"나 "단말 구매 어려워지나요?" 등 단말 가격 상승 여부를 묻거나, "세법 피해 가는 법" 등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국세청이 통신기기 소매업인 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하면서 판매 사업자도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 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적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성지' 판매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경우 현금 판매 비율이 낮고, 현금거래가 있어도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전무하다. 이와 달리 '성지'들은 공시지원금 이외 불법 추가 리베이트 지급을 조건으로 소비자에 현금 완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 따르면 현금 완납금액은 많게는 몇십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해 50만원의 현금 완납시 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성지'를 찾는데, 일반 대리점과 가격 측면 차이가 없다면 '성지'를 찾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통해 단말 판매 개수는 줄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 불법이란 꼬리표를 달고서도 '성지'를 운영할 사업자들이 몇 안 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통신기기 판매 불법 추가 보조금 근절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따른다.
또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 통신기기 판매 완전 투명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세금납부율이 높아지면 '성지'에서는 그만큼 소비자들에 단말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등 또 다른 판매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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