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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KS 인증심사’ 빠르게 안착…해외 공장 인증업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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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지난 10월 비대면 심사 도입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로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 인증심사’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1일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증 심사원의 방문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도입한 ‘비대면 KS 인증심사’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제도 시행 3개월째인 현재까지 가스보일러 생산공장 등 해외에 있는 공장 13곳이 비대면 방식으로 KS 인증심사를 받았다. 2021년 1월 중으로는 9개 공장이 추가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초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받은 기업에 처음으로 KS 인증서가 발급되는 등 비대면 제도가 빠르게 안착 중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기존 KS 인증심사는 인증 심사원이 공장에 방문해 생산설비,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한 후 해당 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 제품이 KS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인증 심사원의 방문이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의 KS 인증심사가 전면 중단돼 해외로부터의 제품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난 10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으로 인증 심사원의 공장방문이 불가능하고 시급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년부터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큰 폭으로 감소했던 해외 공장에 대한 KS 인증업무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앞으로 KS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KS 인증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비대면 인증심사 가이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코로나19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기업 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비대면 KS 인증심사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비대면 KS 인증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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