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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구 재산세 환급 제동…"본안판결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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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시스]
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낸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과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환급해주기 위해 지난 10월 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재산세 환급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27일 재산세 환급에 대해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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