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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감사거부 조광한 남양주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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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특별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등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시 재난지원금 지급이 도 지역화폐 지급 방침과 달리 현금으로 이뤄진 데 대한 보복으로 특별감사를 한다며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 지사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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