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판단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앞서 전날에는 자신의 SNS에 법원이 윤 총장이 청구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관련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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