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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청와대에 보고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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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정소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정소희 기자]

김창룡 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라며 "(담당 경찰관이)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폭행죄를 적용했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어 내사종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이 운전 종료 후 있었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6월 개정 시행된 특가법 제5조의10은 버스나 택시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기사는 사건 직후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서초서는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내외부로부터 회유·선처 부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건 담당자 등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가지게 될 수사 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더라도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다"라며 "내·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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