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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꾸짖은 재판부…"벌금 90만원 의미 곱씹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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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조성우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성우 기자]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26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를 청년 92명과 센터 직원 15명 등 모두 107명에게 전달한 혐의(기부 행위)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피고인은 법적 검토 능력과 기구를 갖췄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들은 법적 행정적 검토 없이 수십 분 만에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부 행위 금액이 많지 않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지역 산업육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코로나 대응에 더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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