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억 3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정 교수는 모두 15개 혐의를 받았다.
먼저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라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 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산대 입학 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횡령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수하고, 동생 등의 명의로 차명 투자한 혐의 중 일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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