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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못 사는 강남아파트…매도인 甲에 가려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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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인' 강남권 초고가 단지…이젠 매수인 면접도 본다

서울 서초구 일원 아파트 단지 상가 내 공입중개업소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서울 서초구 일원 아파트 단지 상가 내 공입중개업소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 강남권 고가 단지 중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과 미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입자 면접'에 이어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매수자의 신상정보와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과의 '미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부 초고가 단지들 사이에선 '매수인 면접'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물이 희소하고 '부르는 게 값인' 강남권 재건축 예정지 또는 재건축을 완료한 단지들에서 이 같은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으로 악화된 전세난에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자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골라 받기 위한 '세입자 면접'을 요구하는 곳이 늘어났는데, 최근 집을 매매하면서도 대상자와의 사전면접(대면)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일원에 있는 A부동산 관계자는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수억 원씩 계속 오르고 있고, 1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거래 가능한 매물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대다수 매물이 2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 물량이라 당장 집을 사겠다고 해도 턱턱 내놓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책정된 분양가보다 20억 원이 넘게 오른 아파트로, 교육·문화·교통 등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강남권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다.

같은 단지의 매물을 중개하는 인근 B공인중개업소 직원은 "같은 단지 내 다수의 물량을 보유하거나 조합원이 정비 사업을 통해 여러 채를 분양받게 된 경우에 특히 깐깐하게 '보고 판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며 "강남에는 전문직, 정재계 인사 등이 다수 거주하는 단지로 알려진 몇몇 단지들이 있는데 새로 분양된 단지의 경우에도 이 같은 명성을 얻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집주인들은 중개인을 통해 매수예정자를 여러 차례 만나보길 주문해 매수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듣고 상의하기도 한다. 또한, 중개인들 역시 전화문의나 처음 보는 내방객들에게는 '알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실제 30대 후반 C씨는 전세 만기 일이 도래, 실거주를 목적으로 강남 일대 단지 매수를 고려했다. 오래전부터 눈여겨 왔던 단지의 매물이 나와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수 자금이 충분하고, 실거주 가능 날짜 등의 확실한 의사를 표현했지만, 중개업자로부터 "자세한 얘긴 우선 얼굴을 보고 나눠봐야 한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C씨에 따르면 중개업자 D씨가 "요즘 나온 매물도 거둬 간다. 사실 이 매물도 들어갔다 얼마 전에 다시 나왔지만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우선, 직접 얼굴을 몇 번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D씨는 "이곳 터줏대감들은 정부 규제나 집값 수치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느정도 집주인들끼리 합리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적당히 맞춰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즉,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잠시 상승세가 주춤, 집주인들인 집값이 풀어줬을때 더 기다리지 말고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D씨는 매수를 원하는 매물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과의 친목도 만들며, 이 같은 분위기를 파악해 직접 매수 타이밍 '코칭'도 해주겠다고도 말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 순위 상위권에 늘 랭크되는 청담동 일원의 한 오피스텔 역시 매물을 실제 보기 위해서 간단한 신상정보, 매입 또는 임차 사유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약을 해야만 내부를 둘어볼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려던 20대 L씨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하고 부동산을 방문했지만 입주민의 프라이버시와 간단한 신상정보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실제 매물을 보지 못했다"라며 "당시 중개인은 이름만 말하면 아는 대기업 회장, 연예인 등이 다수 거주해 프라이버시를 헤칠 수 있고, 집주인에게도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 두 번 발걸음 했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물건을 계약하는 거지만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즉, 사람 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대면 혹은 면접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예전부터 초호화 주택촌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했던 일이다. 다만, 최근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초고가 단지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집은 안 보고 사도, 사람은 보고 팔게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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