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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선통신 시장, 2강 구도 재편 가속화...공정위 방침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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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3위업체인 두루넷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유선통신 시장이 KT와 하나로텔레콤 2강 구도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이다.

두루넷은 초고속인터넷분야 3위업체(점유율 10.9%)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유선통신 시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기반으로 미래 사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화(VoIP), TPS(방송+전화+초고속인터넷), IP-TV 등 새로운 먹거리의 기반이 되는 게 초고속인터넷가입자다. 전화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방송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업자가 되려면 적정수준의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로가 두루넷을 인수하면 350만~400만의 가입자(점유율 34.3%)를 얻어 KT(가입자 607만명, 점유율 51.1%)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반면 데이콤은 '광랜'의 성공과 파워콤의 소매사업 진출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05년 50만 가입자, '07년 130만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가입자(19만7천764명)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이미 1천187만9천60명이 가입한 포화 시장이다. 국내 1천300만 가구중 대부분이 초고속인터넷을 쓰고 있는 셈. 따라서 점유율을 올리려면 남의 가입자를 뺏아와야 한다.

데이콤이 두루넷 인수자금으로 마련해 둔 돈(2천억~3천억원)을 초고속인터넷 마케팅에 쏱아붓는다고 해도 포화된 시장에서 가입자를 뺏아오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자회사인 파워콤 매출중 20%(830억원)는 하나로텔레콤과 파워콤에 망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점도 데이콤에게는 악재다.

하나로텔레콤은 두루넷 인수와 함께 2년여동안 중단됐던 망 업그레이드 등 추가 투자를 감행하고, 두루넷망을 하나로텔레콤망과 연계해 연 4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인수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조건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승인을 해줘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7조 1항과 관련 고시에는 해당업계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70%를 넘고,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 11월 말 현재 점유율은 KT 51.1%, 하나로텔레콤 23.4%, 두루넷 10.9%, 부가통신사업자(케이블TV사업자) 7.0%, 온세통신 3.3%, 별정통신사업자 1.8%, 데이콤 1.7%, 드림라인 1.0% .

상위 3개 업체 점유율이 85.4%에 달한다. 하나로와 두루넷을 합치면 34.5%다.

하나로텔레콤은 "두루넷 인수로 거대 독점 기업(KT)의 폐해가 해소돼 유효경쟁이 활성화될 것인 만큼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데이콤은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을 인수하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2개사업자 복점구조로 고착화돼 독과점 초과이윤에 따른 국민후생 감소와 시설 유휴화, 관련 산업 부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따라 데이콤은 정보통신부에 바람직한 통신시장 경쟁구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건의하기로 했다.

데이콤은 ▲ 공정위가 하나로-두루넷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거나 ▲ 인수를 승인한 후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부대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과점체제 형성을 막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통부의 경쟁 정책에 대한 판단과 이에따른 공정위 유권 해석이 유선통신 시장 재편에 변수로 남아있는 셈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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