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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청해 교통사고 정보 렉카차에 넘긴 카센터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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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시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카센터 직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북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정보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무전에서 교통사고 관련 이야기가 들리면 친분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견인차 기사들은 A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대가로 그가 일하는 카센터에 사고 차량 수리를 맡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무실을 급습해 A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쓴 무전기를 압수, A씨가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무전 주파수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을 수리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무전을 도청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주파수를 임의로 풀어 무전기를 파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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