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내년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 5280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그간 비판이 제기된 이중지급·특혜면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 체계가 유지됐다"라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약 756만원) 외에 입법활동비(약 313만원)와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를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받는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인데 이를 기본 수당과 분리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며, 이런 경비성 수당의 경우 과세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 예외 사유'가 따로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참여연대는 꼬집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구속된 국회의원도 최소 월 990만원의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는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 예외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8명에게 수당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용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수당 지급 체계의 근본적 개선 논의 없이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며 "직무 이행의 대가를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둘러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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