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정칙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오는 2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 당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앞서 지난 15일 2차 심의를 진행, 16일 오전 5시께 출석위원 4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징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위의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재가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후 9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징계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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