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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투하면 세금혜택…개인전용 국채상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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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1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주식과 국채를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금리 및 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억원 한도다. 10년물과 20년물 형태로 발행하며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를 지급한다. 세제혜택은 내년 중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신설해 오는 2023년부터 3억원 이하의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7.5%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지만, 여기서 장기투자 혜택은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증권가에선 양도세 도입과 동시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로 단타거래가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이날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제지원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업계에선 1년 이하의 단기 양도소득은 합산과세로 소득누진 방식을 적용하되, 1년 이상 장기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별종목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기금 등 국내 주식투자 범위를 다변화하고,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한다.

또 건전한 증시 발전과 IPO 선진화를 위해 주관사 책임을 제고하는 절차와 관행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예측 내실화를 유도하고, 초과배정 옵션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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