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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심야외출·소주 2잔 이상 음주 금지"…법원, 특별 청구사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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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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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200m 내 접근이 금지되고 성폭력 재범 방지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2잔가량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검찰은 조두순의 성폭력 재범 우려에 따라 앞서 지난 10월 16일 5가지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해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2일 오전 6시 45분께 만기출소해 아내가 있는 안산 거주지로 귀가했다.

정부는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고, CCTV 35대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했다. 또 조두순을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또 관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의 강력팀을 특별 관리팀으로 지정, 법무부와 조두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24시간 밀착 관리를 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후 거주지로 귀가한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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