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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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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석탄으로 가스를 만들어 발전하는 이른바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탄과 유류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태안IGCC 1기이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는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가스로 변환시킨 뒤 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분류됐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IGCC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로 분류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을 통해 지원을 받아왔다. 태안IGCC 1기에 REC 발급으로 지원한 금액만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데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신에너지로 분류됐음에도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며 심지어 건설비용은 천연가스복합발전의 약 4배 수준으로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IGCC를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IGCC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조차 추가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IGCC는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서 제외된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김성환, 신정훈, 안호영, 강득구,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양이원영, 이용빈, 장경태 의원이 함께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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