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는 이날 오전 김봉현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에 대한 비판‧검사에 대한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혐의와 아무 상관없는 가족에 대해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회장 아내의 형부가 장사를 하며 번 돈까지 압수했는데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최근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 측은 "증거 인멸을 한 적도 없고 이미 검찰은 필요한 증거도 다 확보했다"며 "몸과 마음이 지쳐 더는 도피할 생각도 없고 도피생활을 할 만큼 돈도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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