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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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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3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기일에 징계위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고지했다.

당초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법무부는 오는 4일 징계위 개최 강행 입장이었다.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데 이어 26일 기일 통지가 완료됐으며 4일로 기일이 이틀 연기된 것은 윤 총장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5일 유예기간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자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유예기간 문제를 적용해 기일 재지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5일 후를 계산 해 가장 빠른 날짜인 오는 10일로 징계위 심의기일을 지정한 후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에 기일 지정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고기영 전 차관이 사임하며 전날(2일) 신속하게 후임으로 이용구 차관을 내정한 것도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차관은 "(징계위)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며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 이력으로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징계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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