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의원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며 "작성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부분은 공시가격보다 높게 기재했고, 적금도 중복 계산해 과다 기재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천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 11억원 가량이 늘어난 30억원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고, 조 의원 측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표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수기로 작성해 당에 제출했던 재산신고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벌엊니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공판기일 참석 전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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