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의 순항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에 따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3자 연합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주주총회가 복병으로 남아 있다.
1일 법원은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5천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을 예정이다.
이후 한진칼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투입하고,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투입하는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같은 과정이 마무리되면 산은은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면서 한진그룹과 KCGI의 경영권 분쟁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41.4%로 추산되며, 3자 연합은 45.23%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양측의 지분율 모두 다소 내려가고, 산은은 10.66%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은이 한진그룹 측 손을 들어주면 조 회장 측 지분율은 47.33%로 상승하고,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0.41%가 되면서 지분율 차이가 역전된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7%포인트 가까이 벌어지면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물론 산은은 조 회장의 우호 주주라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산은이 현 경영진에 7대 의무를 약속받은 것은 이를 어기지만 않으면 경영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3자 연합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로써 마땅한 방안이 없는 만큼 한진그룹을 향한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CGI가 요구한 임시주총 개최 여부도 복병이다. 앞서 KCGI는 정관변경과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한진칼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한진칼에서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진칼 측은 임시주총 안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되면 이사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칼이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거부할 경우 KCGI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빨라야 내년 1월 이후에나 소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1월이면 산은이 이미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만큼 3자 연합이 판세를 뒤집기는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KCGI는 이날 기각 결정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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