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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감찰 적법했다…수차례 소명기회 부여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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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1일 추미애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라며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라고 결론내렸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사이에서는 윤 총장 감찰 진행에 대한 보고 여부에 관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징계 혐의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누락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감찰조사 개시와 진행,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등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청구된 징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일 예정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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