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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심문 1시간 만에 종료…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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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다"라며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낮 12시 10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한 심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 총장 법률대리인으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출석했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종료 후 이완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소송 수행 업무에 필요한 업무의 일환이고,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할 정도"라며 "업무 목적에 따른 1회성 자료, 계속 만들어서 판사 감시 목적으로 자료 축적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면서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라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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