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은 최근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단 부장검사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의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에 근무하고 있다.
단 부장검사는 우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두렵다"라고 비판했다.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글을 남기며 추 장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은 이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며 "이 자료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엄격히 관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문제가 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희 자료가 활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며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집행에도 저희 자료가 발견됐다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단 부장검사는 "법관 불이익 관련 증거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소속부장에게 보고했다"라며 "올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위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어떤 경위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수집과 관련해 나나 우리 팀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징계 청구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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