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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로 여행도 못가는데…은행 여행 특화카드 '거래 정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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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도 못하는데 연회비 부담…'거래 정지' 기능 없는 곳도 있어 따져봐야

[대한항공]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가입한 SC제일은행의 '플러스마일카드'가 애물단지다. 항공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주고 공항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라 가입했지만 정작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을 사실상 가지 못하면서 무용지물 카드로 전락했다.

막상 카드 해지를 생각해 봤지만 한편으론 아까운 생각이 들어 주저하게 된다. 플러스마일카드는 상품 출시 2년만에 SC제일은행이 단종시킨 상품이라 지금 탈회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면서 그동안 여행비 아끼고 혜택을 챙기려고 가입한 신용카드들이 쓸모가 없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해지하자니 아쉽다. 올해는 필요 없어졌어도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혜택을 다시 쓸 수 있기를 기대해서다.

어차피 당분간 쓰지 않을 카드니 혹시 모를 분실에 대비하고 꼬박꼬박 내는 연회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카드 거래 정지'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카드 거래 정지는 카드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카드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카드 일시 '거래 정지' 가능할까?…"대체로 가능하지만 없는 은행도 있어"

그럼 모든 카드사들이 일시적으로 카드 거래 정지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신용카드 일시 거래 정지 기능은 '대체로' 있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카드와 같은 카드사업만 전문적으로 전업 카드사 대부분은 일시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안 되는 곳도 있어 꼭 확인해봐야 한다. 사례로 언급됐던 SC제일은행의 경우 카드 일시 거래 정지 기능이 없다.

겸영은행이기 때문이다. 겸영은행은 은행업을 하면서 카드사업도 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기업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씨티은행과 같은 시중은행 일부와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BC(비씨)카드 회원사들은 연회비 미청구를 위한 일시정지 기능은 없다고 한다"며 "대신 당행은 초년도 연회비를 제외한 2차년도 연회비부터는 발급일자 기준 등 연회비가 부과되는 시점 이전부터 해당하는 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카드를 미사용할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청구보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어도 겸영은행들의 결제기반은 대개 비씨카드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비씨카드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은행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똑같은 겸영은행이라고 해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SC제일은행처럼 안 되는 곳도 꽤 있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거래 정지 기능을 만들어 둔 곳도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은행이 비씨카드에 결제 프로세스를 위탁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맡기는 기업도 있다"라며 "계약은 은행마다 다르고, 해당 금융사의 결정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픽사베이]

◆ 카드 거래 정지 기능 있으면 쓸까…"연회비 내는지 확인해봐야"

그럼 카드 거래 정지 기능이 있으면 안 쓰는 신용카드는 무조건 거래정지 하는 것이 좋을까. 꼭 그렇지도 않다.

카드 거래 정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카드 연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일 텐데, 금융사에 따라서는 거래 정지를 해도 연회비를 내야하는 곳들도 있어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일시 거래 정지 등록을 하더라고 카드를 해지한 것이 아니어서 연회비가 청구 된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를 일시 거래 정지 하면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래 정지했다가 해지할 경우에는 연회비를 뒤늦게 납부할 수도 있다. 연회비는 연간단위로 1회 납부하는 것이 기본 약정이기 때문에 금융사마다 거래 정지를 해제할 때 해당 금융사의 연회비 납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12월부터 1년간 카드 거래 정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 1년이 지나지 않은 5월이나 6월에 거래 정지를 해제하면 보류됐던 연회비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거래 정지 이후 1년이 지난 다음에 거래 정지를 풀어야 연회비를 안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거래 정지를 하지 않아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지가 된다. 다만 이 상태로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대체 발급이 제한된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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