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가운데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총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당시 최씨에 대한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씨의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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