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신생아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남녀 '혐의 인정'…법원 "죄질 매우 불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뉴시스]
[뉴시스]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계속 우는데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숨을 거두자, A씨는 아이 아빠인 B씨에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해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토치를 이용하거나 통조림 캔에 넣어 사체를 불태우려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기를 살해한데 이어 불로 태우려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다"라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며 "가족들 역시 A씨의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기 사체를 태우려고까지 했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기는 변기 속에서 계속 울다 결국 숨졌다. 짐승이 변기에 빠져도 구하고 싶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생아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남녀 '혐의 인정'…법원 "죄질 매우 불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